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구급차로 B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4주 상처를 입고, B씨 차량도 파손됐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