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혐의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징역 4년’…7억9000만원만 인정

조합비 횡령 혐의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징역 4년’…7억9000만원만 인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2-21 14:37
업데이트 2022-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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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합비 1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1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고서 가족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억여 원 중 조합의 건설현장분과 대전세종지부의 근로시간면제가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018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13회에 걸쳐 인출한 2억 3000여만 원은 지부에 귀속된 재산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합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위원장 선고를 앞둔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찰이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조합의 조합비 약 7억 5000만 원의 횡령 혐의와 피해 조합의 건설현장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의 복지기금 약 4100만 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피해 조합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조합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합 재산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유죄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과 법정 내부 등에 1개 경비 증대 6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조를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일용직 근로자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조합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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