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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연 소득의 10%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1 12:46
업데이트 2023-0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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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올리고, 과부담 의료비 기준은 내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춰
4인 가구 올해 의료비 410만원 초과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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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낮추고, 재산 기준은 올리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540만원)이면서 재산·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한다.

우선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지난해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며, 개별심사로 10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에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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