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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무면허’ ‘졸음운전’…결국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았다

10대의 ‘무면허’ ‘졸음운전’…결국 대학생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04 10:12
업데이트 2023-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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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가 아버지 명의로 승용차를 빌려 몰다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4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쯤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25)씨를 치었다. B씨를 친 A군의 승용차는 인도로 올라간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차량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을 때의 충격으로 장기손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K3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없이 친 것으로 미뤄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군이 승용차를 빌려 밤새 충남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아버지 명의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K3 승용차를 대여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도권 대학 고학년 학생으로 고향에 내려왔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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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공주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건강 회복 후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승용차 데이터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지역 제한속도 30㎞를 위반하고 과속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주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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