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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온수도 없다” 중국발 루머에 정부가 공개한 ‘사진’

“침대·온수도 없다” 중국발 루머에 정부가 공개한 ‘사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2 08:41
업데이트 2023-01-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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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홀대” 일부 중국인 주장
“관광호텔 객실…침대·온수 기본”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임시 재택 격리 시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임시 재택 격리 시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임시 재택 격리 시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임시 재택 격리 시설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로 중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입국이 거부된 채 작고 어두운 방에 감금된 채 침대와 온수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가 자비로 7일간 머물러야 하는 격리 시설의 환경이 좋지 않고, 중국인의 필수품인 뜨거운 물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 사설을 실었다. 또 중국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노란색 표식을 걸어야 하는데 ‘전 세계 입국자 중 중국인만 옐로카드를 걸게 한다. 모욕적이다’,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중국 누리꾼의 성토도 전했다.

김주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11일 중국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일부 악성 루머와 관련,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대부분 호텔에서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텔 3곳은 평소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에게 임시 재택 격리 시설로 제공하는 개별 침대와 온수가 제공되는 호텔 객실 사진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대 205명이 입실 가능한 3개 호텔을 격리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하는 객실로 객실마다 모두 침대가 비치되어 있다.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도 있다”라며 격리자가 먹는 도시락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호텔 3곳에는 86명이 격리 중이고 32명이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격리 대상자는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인천공항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기 체류자다.

질병관리청은 또 “공항검사센터로 가는 길 안내를 위해 노란색 목걸이를 이용하는데, 이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영국 국적 단기체류 외국인이 노란색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05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05 연합뉴스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보건복지부 제공
중국발 단기 체류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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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첫날인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어로 ‘중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교체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도준석 기자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첫날인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어로 ‘중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교체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도준석 기자
중, 단기비자 발급·경유비자 면제 중단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9.6%다.

입국자 6396명 중 현재까지 5617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중 1100명이 양성이었다. 주소 불명으로 검사 통지가 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까지 29명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해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자체 고발을 거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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