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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김봉현,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48일 만에 붙잡힌 ‘라임’ 김봉현,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1-12 16:02
업데이트 2023-0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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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혀 수감된 뒤 처음 열린 공판인데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판 시각까지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재판 직전 “매우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요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에 대한 구형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공판 기일을 변경할 수 없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판을 지체하고 있다.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전에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판을 그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봉현 피고인에 대해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 구인이 불가능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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