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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저소득 여성 경력단절 불러올수도

부모급여, 저소득 여성 경력단절 불러올수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13 16:41
업데이트 2023-0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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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출산 육아 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출산 육아 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도입된 부모급여가 저소득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부모급여가 저소득 여성이 급여를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을 전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보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0세 아동이 있는 부모는 최소 월 100만원씩 1년간 육아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에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250만원이 된다. 월 400만원을 받는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종전의 37.5%에서 62.5%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저소득 여성에게는 이런 현금급여가 되레 직장을 그만두고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돌봄권을 보장받고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육아휴직 제도에서의 돌봄 성별화와 계층화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이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1세는 69.9%가, 0세는 1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월 미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60.8%가 너무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부모급여도 이런 가정양육 수요를 고려해 도입됐다.

다만 부모급여로 가정양육이 늘고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감소하면 가뜩이나 출생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로인해 집 주변에 가정 어린이집이 감소하면 영아보육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공공 보육서비스 기관의 부재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를 원하는 시점에 부모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급여 지급이 공공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 영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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