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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연 “초등 1~2학년 학폭 대상 제외…학폭법 개정 나설 것”

[단독] 조희연 “초등 1~2학년 학폭 대상 제외…학폭법 개정 나설 것”

이주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15 16:59
업데이트 2023-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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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회복 사라진 학폭위…궁극적 목적은 화해
생기부 기재 부작용 커…가벼운 사안은 제외해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신중히 접근해야
‘학부모 갈등 중재관’ 전국 최초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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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폭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금 학교폭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 회복’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법정화된 학교는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나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기획 기사를 통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고스란히 보도했다. 보도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신문이 제기한 학폭위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육적 회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런 방안들을 전국 교육감 합의를 거쳐 법 개정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학폭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을 맞았다. 현장에서는 학폭 제도가 과연 우리 교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학폭 업무 담당자들과 인상 깊게 살펴봤다. 기사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한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강화됐다. 심각한 학폭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도입하는 취지다. 그런데 학생들 간의 갈등을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다 보니 갈등 행위를 과도하게 엄중한 행위로 처리하기도 한다. 사소한 학폭도 무조건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한다. 학교 조치에 대해 법률적 흠결을 따지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처럼 학교에서 생활교육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 돼버렸다.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싸우고 나면 아이의 가해 행위를 감싸지 않고 폭력을 멈추도록 부모의 가정교육이 이뤄졌다. 피해 학생도 관용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학폭이다. 지금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어떻게든 가해 학생을 혼내려 하고 부모 간의 소송 전으로 발전한다. 최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는 연루된 가정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학폭위에 무려 6명의 변호사가 등장한 사건이 있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피해 학생이 친구인 가해 학생과 이미 화해를 한 일이라 학폭위에 오기 싫었다며 눈물로 (친구의 용서를) 호소하며 아버지를 원망한 일도 있었다. 심각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의 과정이 돼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런 게 모두 사라져버렸다.

-어린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이나 장난 등도 학폭으로 규정해 학교의 법정화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일들로 인해 행정력 낭비나 학생들이 고통이 크다.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전체 심의 974건 중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1~2학년은 297명이다. 이중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은 학생은 135명(45.5%)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 받은 159명도 모두 3호(교내봉사) 미만의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사실 3호 미만의 경우 학생들은 사소한 갈등인지 학교 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주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유형도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이다. 또 학폭 처리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학폭위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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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학폭법에서는 화해와 중재가 사라지고, 가해 학생을 향한 손가락질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만 남았다. 123RF
지금의 학폭법에서는 화해와 중재가 사라지고, 가해 학생을 향한 손가락질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만 남았다. 123RF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의 갈등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서울신문과 서울·경기교육청이 심포지엄을 열고 개선책을 함께 합의해 내는 공론화 프로세스도 제안한다.”

-가해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도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학생부 기재 문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부 기재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엔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보다 가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지금도 1~3호 처분에 대해서는 기재 유보 조치가 있지만, 더 나아가 1~3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제외와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예외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학폭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학폭위와 같이 굉장히 무수한 조사와 또 그에 대응하는 소송전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될 수가 있다. 소송을 해서라도 기록에 안 남으려는 역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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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폭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최근에는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처분을 감경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맞학폭’을 제기해 교사들과 피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당국은 맞학폭에 대해 제대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핵심은 학폭법이 학교 성적과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생부에 기록됨으로써 평생 이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과잉 행동이 맞학폭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과잉 방어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학폭법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완 지점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제도(즉시분리)는 보복성 맞학폭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분리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분리 방법과 장소, 기간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심의 이전까지는 피·가해학생을 단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의 의견에 따라 분리가 결정되다 보니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분리당한 학생 측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때도 있다. 심의 이전부터 억울한 사람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해 낙인찍을 수 있는 우려가 크다. 분리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좀 더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면 한다. 당장 법률 삭제가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긴급하거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현재 예방교육이 학폭 예방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방 대책으로 ‘관계회복의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향후 구체적 추진 방안은.

“자녀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됐을 때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주체가 아닌, 화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의 마음은 학부모가 제일 잘 알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크다. 그래서 학부모 스스로가 갈등 중재자가 되도록 하는 ‘학부모 갈등 중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내 1300여개 학교에서 학부모 각 한 명씩 연수를 시행해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 사이에서 학폭에 대응하는 접근 방법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가능하면 갈등보다는 화해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 또 피해자 회복을 위해 먼저 피해자를 경험했던 이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나 지원 대책을 돕는 주체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걸 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화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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