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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고보조금도 들여다본다...“불법 엄중대응“

복지 국고보조금도 들여다본다...“불법 엄중대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17 14:17
업데이트 2023-0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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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대상은 2020~2022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4117억 원이다.

복지부는 17일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추진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내달 말까지 1차 감사를 하고, 그 중 문제 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조치하고 4월까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앞서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환수금액 1억원 이하는 환수결정액의 30%)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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