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장애인가족 모두가 범행 대상”…전과26범 40대, 결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25 16:15
업데이트 2023-01-25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누나 등 장애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아 1억여원을 가로챈 전과 26범의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5일 홍모(41)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초 대전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어머니가 관리하던 지적장애인인 친누나 A(44)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친 뒤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씨의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신체장애인 매형 B(54·A씨의 남편)씨의 명의로 벤츠 중고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4000만원 정도 받아 가로챘다.
이미지 확대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앞서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분열장애인인 조카 C(23)씨에게 접근해 C씨의 계좌에서 C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 총 870여만원을 빼내 가로채기도 했다.

홍씨를 검거한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홍씨가 중고차 딜러 경험이 있어 중고차 사기에 능했고, 장애인기관 활동지원사로 활동해 장애인 관련 내용을 잘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의 범행은 가족에 그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9~10월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알게된 장애인 D(29)씨를 “천안과 평택에 편의점을 개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과 함께 D씨 아버지 명의로 고급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560만원을 가로챘다. D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편의점을 차릴 것”이라고 돈을 많이 쓰자 “얘가 그럴 능력이 안되는데”라고 의심해 뒷조사 끝에 홍씨의 범행임이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또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행각을 수상히 여긴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에 쫓기게 됐다.

홍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애인과 함께 묵던 경기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탕진했다”면서 “사기 등 전과 26범으로 2020년 7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교도소 수감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