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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속보] ‘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26 14:31
업데이트 2023-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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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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