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01 14:17
수정 2023-02-01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하구와 부안 곰소만에서 어업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강하구와 곰소만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금강하구와 곰소만은 전국 74개 만 가운데 유일하게 그동안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할 수 없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2022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 금지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해역의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