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승진대가 금품받은 혐의 전 소방청장 영장

청주지검 승진대가 금품받은 혐의 전 소방청장 영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2-13 21:34
수정 2023-0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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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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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소방청 고위 간부로부터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준 B씨는 소방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A씨의 구체적인 혐의 등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방병원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3만 9755㎡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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