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성 속옷 훔치다 추락한 50대, 마약에 취해 있었다

여성 속옷 훔치다 추락한 50대, 마약에 취해 있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01 08:49
업데이트 2023-03-01 0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 주택가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A씨가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주택가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A씨가 도주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절도, 주거침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사상구 모라동 주택가를 돌면서 주택 2곳에 침입해 여성 속옷 6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절도 후 주택가를 기웃거리다 주민에게 발각되자 건물 벽을 타고 도망치다가 건물 2층에서 떨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하동에서 차를 몰아 이날 오전 1시쯤 부산에 도착한 A씨는 사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약 7시간 동안 주택가를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