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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출산한 아들, 韓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먼저”

“해외 체류 중 출산한 아들, 韓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먼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01 09:32
업데이트 2023-03-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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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합헌…“병역기피 수단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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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에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 주소 있는 경우에만 국적 포기 가능”도 합헌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납세·국방 등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국적협약 등 여러 해외 입법례에서도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을 규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해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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