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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일장기…“처벌 불가”, 인공기는 국가보안법 가능

3·1절 일장기…“처벌 불가”, 인공기는 국가보안법 가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3-01 17:18
업데이트 2023-03-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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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시 모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항의와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1일 세종시 모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항의와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독립을 외친 날을 기념하는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려 공분을 샀다.

세종시에 사는 시민은 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오늘 아침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걸려고 하는데, 옆집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3·1절에 일장기를 내걸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아파트는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3단지 7층으로 집주인이 직접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가 “당장 일장기를 내리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찾아가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다 이날 오후 4시 넘어 스스로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장기를 단 집주인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 주민명부에는 분명히 한국인 이름으로 적혀 있다”면서 “경찰과 시청의 요청에도 요지부동하다 자진해서 내렸다. 강제로 내리게할 근거가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세종시도 강제 수거할 권한과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와 그런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는 처벌할 법이 없다. 극보수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부대’ 시위자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여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집주인이 한국 태생 일본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며 “일장기를 내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안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거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집주인은 주민들과 지자체·경찰의 수거 요구에도 “내 사생활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장시간 거부했다.

이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3·1운동을 하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미쳐간다” “관종은 개무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추방해라” 등 댓글이 쏟아졌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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