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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연장근로 확장… 공짜 야근 끊고 사업주 범법자 막는다

‘주’ 단위 연장근로 확장… 공짜 야근 끊고 사업주 범법자 막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7 00:07
업데이트 2023-03-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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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제 유연성 강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선택 가능
11시간 연속 휴식·1주 64시간 상한
건강보호조치로 장시간 근로 방지
기업 숨통 트이지만 실효성 지적
양대노총 반발·野반대… 통과 난항
고용부 “근로시간 총량은 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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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푹 쉬자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푹 쉬자 정부가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량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곡차곡 모은 야간·휴일 등 연장근로 시간을 한꺼번에 연차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
“근로자 한 사람이 1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현행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이고, OECD 평균 근로시간(1716시간)과 비교해 199시간이 많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틀 속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등 ‘3중 건강보호조치’도 내놨다.

현재 월 단위 연장근로는 최대 52시간,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52시간 범위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안은 남은 13시간 중 4시간마다 부여되는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주 6일 근무 시 최대 69시간(연장 29시간)이다. 4주간 근무가능시간은 ‘69시간·63시간·40시간·40시간’이다. 1주 64시간(연장 24시간) 상한제 방식에서는 ‘64시간·64시간·44시간·40시간’이 가능하다. 분기·반기로 관리기간이 확대되면 특정시기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기(3개월) 적용 시 각각 4주 연속 69시간, 5주 연속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호조치에 따라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몰리면 다른 주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업체, 계절성 제품 생산업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최근 5년간 상용근로자의 주 근무시간이 38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014년 12.9시간에서 2021년 10시간으로 감소했다. 52시간 초과사업장도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양대노총이 반발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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