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속도…열흘 새 6명 구속

전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속도…열흘 새 6명 구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3-22 13:14
업데이트 2023-03-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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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A노동조합 전북지부장 B(3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내 전주 등 아파트 건설현장 8곳을 찾아가 “조합원을 채용해라.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시공사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갈취한 금액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전북 관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녔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거나 외국인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북 경찰은 지난 13일 도내의 건설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전 전북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음날인 14일에는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앞선 압수수색과 별건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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