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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구속영장…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영장…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3-31 09:27
업데이트 2023-03-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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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진실 밝히겠다” 무혐의 주장
검찰, 신병 확보해 내란음모 본격 수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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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던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던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관여했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도피 의혹이 불거진 뒤 5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입국 당시 취재진에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은 데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지휘라인인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계엄 발령 전 위수령과 계엄 발령 요건 등을 연구하고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주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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