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심히 악화” 정경심,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

“건강상태 심히 악화” 정경심,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04 12:32
업데이트 2023-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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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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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고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결정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지금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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