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동원 공공택지 입찰 수사 의뢰

유령회사 동원 공공택지 입찰 수사 의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11 18:19
업데이트 2023-04-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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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현장점검 13곳 적발
檢 기소 땐 계약 해제·환수 방침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국토교통부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벌떼입찰’ 의심 업체 2차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위법 의심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19개사로 국토부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에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본 13개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이며,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벌떼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이들 업체는 사무실, 기술인 등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 등록한 사무실을 근무하는 직원도 없이 창고로 쓰거나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는 등 위반 사례를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벌떼입찰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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