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224m(737피트)에서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