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곗돈 22억원 떼먹은 경주 계주, 자진 귀국했지만 구속

곗돈 22억원 떼먹은 경주 계주, 자진 귀국했지만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02 13:39
업데이트 2023-06-02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주경찰서. 연합뉴스
경주경찰서.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 후 귀국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씨(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돌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확인한 피해 규모는 피해자 47명에 21억 99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5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시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