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30일 밤 12시 58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40대)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갔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당시 자신이 범행 중 손을 다쳤다는 사실만 반복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소 소음과 수도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려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할 목적이었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