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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5 09:12
업데이트 2023-06-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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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유기치사와 마약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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