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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피워봐”… 용인서도 중·고등생 속여 마약 팔았다

“전자담배 피워봐”… 용인서도 중·고등생 속여 마약 팔았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06 00:30
업데이트 2023-06-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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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유통 계획 세우고 역할 분담
고교생 포함 유통책 등 22명 검거
미성년 투약 9명에 중학생 1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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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
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엔 경기 용인에서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매한 합성 대마를 투약한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명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구매했다. 이후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의 유통 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유통 및 흡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함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2명은 각각 21세, 19세로 성인이었으며,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18명 중에서도 9명이 미성년자였으며, 중학생도 1명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하자, 협박해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계속 구매하게 하는 등 지속해서 마약을 유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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