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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7 10:49
업데이트 2023-06-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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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전 과장 역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정도 박 구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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