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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력’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집행유예로 감형

‘부하 성폭력’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집행유예로 감형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08 11:14
업데이트 2023-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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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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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받은 중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정쯤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씨 오피스텔에서 B씨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같은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데려다주려 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는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 간 A씨는 B씨 집 출입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저항하던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B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췄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펑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부대 측은 사건 발생 이후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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