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짜석유에 정량미달까지…경기도, 103억원어치 불법 유통한 27명 입건

가짜석유에 정량미달까지…경기도, 103억원어치 불법 유통한 27명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08 16:45
업데이트 2023-06-08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천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천 전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와 정량을 속여 판매하거나 과세자료 없이 거래한 A씨 등 27명을 적발하고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량은 650만ℓ로 시가 103억원어치 이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2만명으로 추산됐다.

석유제품 대리점 운영자 A씨와 배달기사 등 4명은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유 156만ℓ 2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11월부터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4명은 과세자료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거래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유 221만ℓ 35억1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석유수급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를 변경 신청하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바지사장을 두고 현금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수법으로 경유 92만ℓ 15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E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량 미달과 무자료 거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