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했다. A씨는 17일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 등에 올려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A씨는 출산 후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