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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딸 안고 “죽겠다” 협박…남편 처벌 면한 이유는

생후 9개월 딸 안고 “죽겠다” 협박…남편 처벌 면한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7 14:29
업데이트 2023-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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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생후 9개월 딸을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때린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아내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이후에 ‘처벌을 원한다’고 마음을 바꿨어도, 법원은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아내 B(39)씨와 생후 9개월 된 딸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편을 고소한 B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합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이 전화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묻자 B씨는 “쓴 건 맞는데, 나는 처벌을 원한다”면서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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