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두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태원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일 오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홍윤기 기자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