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30대 기간제 여교사, 남편 신고로 덜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