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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3 13:18
업데이트 2023-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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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검찰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 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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