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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옮긴 냉장고, 안에는 영아시신 2구 있었다”

“이사할 때 옮긴 냉장고, 안에는 영아시신 2구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4 09:04
업데이트 2023-06-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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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유기’ 친모에 주민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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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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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출산한 아이 2명을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30대 친모가 23일 구속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이사온 지 1년여가 채 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사 오면서 아기 시신 2구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살해당한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도 A씨 범행을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A씨를 봤다는 한 주민은 뉴스1에 “지하주차장에서 젊고 늘씬한 예쁜 여자와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도 “얼마전 친모가 애기들 세 명과 손잡고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받았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만큼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남편과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A씨는 “이미 자녀가 3명 있는 상태에서 자녀 2명을 잇달아 임신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워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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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줄 알았다”던 남편…범행 가담 여부 조사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A씨 진술이다. 하지만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가 조사의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남편 B씨는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A씨가 출산 뒤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모 A씨(30대)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퇴원서에는 남편 B씨의 서명이 기재된 것이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퇴원했고,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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