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자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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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을 약 10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가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말하자 B군은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A씨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다가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했다.
A씨는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B군을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면서 “당시 교실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완전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을 세운 행위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B군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