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자료사진(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3월 중순 사이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와 접촉했고,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금을 결제했다.
또 마약 공급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 받는 일명 ‘던지기’ 형태로 마약을 구매했다.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는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놀이터 땅 속 등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매수와 투약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친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