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세종의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 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달하며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뒤 간호협회는 항의 표시로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병원에서 간호사들에 강요하는 업무범위 밖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도 신고 대상이었다.
이날 협회는 복지부 방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천504곳의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에서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에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이라며 공공 27곳, 민간 54곳에 대해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