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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아동’ 11명은 어디에… 경찰 “의뢰 오면 즉시 수사”

‘투명아동’ 11명은 어디에… 경찰 “의뢰 오면 즉시 수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6-27 00:35
업데이트 2023-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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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15건 중 4건은 종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1건을 수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 수사 의뢰 건수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모두 15건(26일 오전 11시 기준)이다. 이 중 4건은 종결됐고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수원 2건, 화성 1건, 오산 1건, 안성 1건)을 맡고 있고, 경기 안성경찰서·화성동탄서·수원중부서가 각각 2건씩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은 아직 투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수사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 중에는 아기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생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일례로 안성시가 안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도 안 돼 있고 현재까지 안전 확인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경기남부청이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데 아기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2023-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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