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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당 공란’ 백지계약서 사인… 뿌리 깊은 하도급에 피눈물

[단독] ‘일당 공란’ 백지계약서 사인… 뿌리 깊은 하도급에 피눈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6-27 00:35
업데이트 2023-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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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시공업계에 만연한 ‘불법 근로계약서’ 관행

불법 하도급 업체 영향력 막강
최저임금·4대 보험 위반하기도
책임 소재 불분명… 신고 어려워
거부 땐 일 못 받는 분위기 한몫

#1. 지난 1일 마루 시공 노동자 김건형(61·가명)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마루 시공 현장에서 관리자가 내민 근로계약서가 급여 공란인 ‘백지 계약서’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서명을 거부했지만 관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성현(45·가명)씨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마루 시공 현장에서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다. 이씨가 계약서를 받은 건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서였다. 이씨가 사인을 거부하자 관리자는 “임금을 받으려면 사인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례 모두 노동부의 현장감독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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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계약서
백지 계약서
마루 시공 현장에서 불법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노동부도 현장 감독에 나섰지만 불법 하도급 구조 탓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불법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루 시공 현장은 6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김해 등)이다. 불법 근로계약 유형은 ▲일급 등 수당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백지 계약서 ▲최저임금 미달 ▲4대 보험 미적용 ▲임금지급일 미지정 등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6곳 이외에도 불법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두 경고 외에는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노동부는 서울과 대구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동부가 문제를 지적하자 현장 관리자는 “회사 노무사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계약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진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진정을 넣지 못한 배경에는 마루 시공 현장의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만 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루 시공 현장은 사용자인 마루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불법 하도급 업체가 있어, 법적인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불법계약서로 진정을 내면 마루 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인될 확률이 높다”면서 “그러면 마루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불법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다음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우영 마루노조 지부장은 “마루 시공 현장은 시공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로 짧아 하도급 업체가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고라도 하면 한 달 반 뒤에 다음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하도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정부와 노조가 손을 잡고 여러 불법적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면 노동자들도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2023-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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