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중에 불이 붙은 가스레인지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4시28분쯤 다른 층 거주자로부터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경보기 소리가 울리고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에 신고접수 약 10분 만에 소방에 의해 안전조치가 완료됐으나 사람이 없는 주택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법창을 떼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조리중이던 거주자가 잠시 외출하던 사이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