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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주차비 ‘216만원’ 오피스텔…“건물주가 정했다”

하루 주차비 ‘216만원’ 오피스텔…“건물주가 정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27 10:33
업데이트 2023-06-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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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1만 5000원 요금 고지
“외부차량 막으려고 고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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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요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요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시간 주차했는데 9만원 나왔다. 상한선도 없어 24시간 기준 주차비만 216만원인 셈이다.”

업무차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9만원이 찍힌 시민이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업체는 27일 연합뉴스에 “그 요금이 맞다.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지만,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기본 10분당 1만 5000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부설 주차장에 속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요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주차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사설 주차장 이용시 요금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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