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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껴도 돌아간 백화점 회전문...5살 아이 결국 ‘골절’

발 껴도 돌아간 백화점 회전문...5살 아이 결국 ‘골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7 14:27
업데이트 2023-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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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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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A(5)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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