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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4만명분, 환자 1명에 내준 의사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4만명분, 환자 1명에 내준 의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7 14:45
업데이트 2023-06-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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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치사량’ …패치 챙긴 중독자 불법 유통도
의사 첫 구속사례…‘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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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마약 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000여장을 처방해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중독자에게 패치 600여장을 처방해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년간 7000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신씨, 임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에게 각각 304회, 56회에 걸쳐 고용량 패치 4826장, 686장을 처방해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펜타닐 패치 4826장은 약 4만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 다른 병원에서 패치를 처방받아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찰도 없이 패치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7655장을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패치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지만, 중독성과 부작용 탓에 지난 2021년 미국에서만 7만명 넘는 사람이 펜타닐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현직 의사를 구속기소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도록 행정 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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