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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대낮 길거리서 잔혹 살해한 가정폭력男…“우발” 주장

‘접근금지’ 아내, 대낮 길거리서 잔혹 살해한 가정폭력男…“우발” 주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7 18:29
업데이트 2023-06-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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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가 2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무직)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 가운데 강씨 측은 “아내가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가 ‘기억이 모호하다’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A(당시 44세·미용실 운영)씨를 가방에 미리 담아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도심 골목으로 몸을 피했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A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명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강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강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강씨는 5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찍힌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강씨는 잦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 보름 전인 지난해 9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기간 중에 아내 A씨의 미용실을 찾아갔다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남편 강씨의 가정폭력으로 9월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에서 자신의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A씨는 그동안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강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한 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가정폭력 신고에 경찰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3명의 자녀 중 당시 고3 첫째와 고1 둘째는 남편 강씨가, 만 6세 막내는 아내 A씨가 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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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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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4월 “강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 2개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강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자녀는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범행 도구는 물론 살기 위해 도망가는 아내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방법 등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 보복 살인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사건 후 강씨의 한 자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글을 올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자녀는 글에서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면서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간의 참담한 가정폭력을 언급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적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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