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기사 60대 B씨의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B씨 목을 찌려고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A씨는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