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공사방해”, “불법 채용 신고” 협박
2개 노조 등 총 17명 무더기 검거
갈취한 금품 1억 6000만원 상당
주범 2명은 구속…검찰에 송치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A노조와 B노조 소속 조합원 총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혐의로 단속·입건했다.
이 중 본부장 C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해당 혐의에서 제외됐다.
또 집행부 C씨 등 2명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 10여곳을 돌면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겠다” 등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이 없는 공사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갈취한 금품은 1억 6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