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시켜 구체적인 경위 조사할 예정”

22일 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40대 남성의 차량.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쯤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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