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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처럼 대해줬는데 배신”...공연장 입장료 5억 빼돌린 30대

“딸처럼 대해줬는데 배신”...공연장 입장료 5억 빼돌린 30대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9 13:50
업데이트 2023-06-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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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혜를 갚기는커녕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사치를 부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약 5년 동안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쓰자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과소비를 추궁받자 “대출받아 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부장판사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면서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아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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