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사 상대로 위력 행사, 수사 공정성 저하
특가법상 객체 안돼…죄형법정주의 후퇴 안 돼“
지난 2021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10.20.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점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50)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장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25)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상부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최재헌 기자